장애 학생 지원

장애 학생 지원

장애 학생들은 모든 지역사회 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 20%, 5 1명은 일종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모든 장애 학생은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받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성격과 해당 장애가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학교는 학생이 학교 수업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있도록 편의 시설, 변경, 특수 설계 교육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있습니다.

  • 특수 설계 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통해 '특수 교육' 받을 있습니다.
  • 편의 시설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Section 504 Plan(재활법 504)' 따라 이를 제공받을 있습니다

특정 학생이 장애가 있으며 편의 시설이나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육구에 평가 요청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IEP, 재활법 504, 평가 보호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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