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문제, 괴롭힘, 위협, 따돌림에 대한 안전 계획 - HIB
학생이 불안, 우울, 기타 건강 문제를 경험하거나 학교에서 괴롭힘, 위협, 따돌림(HIB)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학교는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을 우선시하고 HIB의 재발을 방지하는 전략과 향후 사건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안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 단계
- 학생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학생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학생의 감정을 확인합니다.
- 학교 팀(학교 행정실, 상담사 등)에 안전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합니다.
- 학생이 정서적 또는 신체적 위협을 느낄 때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건물 내 성인 교직원 2~3명을 파악합니다. 누구를 지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다른 학부모나 아는 학교 교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과 같이 자유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팀과 상의합니다.
- 지정된 “안전한 사람” 중 한 명과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
- 학생의 학년에 따라 초등학교 담임교사, 중/고등학교 상담사 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사례 관리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학생의 안전 계획에서 교직원의 역할에 대해 해당 교직원과 소통합니다.
- 학생이 안전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떠나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패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절차를 설정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사람이 학생을 도와 HIB 보고서 양식*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양식을 준비해 둡니다.
버스 운전사, 점심 및 쉬는 시간 감독자, 사서, 기타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사 및 교직원과 소통하여 안전 계획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학생의 상황과 관련하여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과 계획을 공유합니다.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획에 학생 패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패스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며, 학생의 질문에 답변해 줍니다.
워싱턴주의 괴롭힘에 대한 정의
워싱턴주 개정 법령(RCW) 28A.300.285는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HIB)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RCW 9A.36.080(3)에 명시된 특성이나 기타 구별되는 특성을 이유로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포함하여, 의도적인 전자적, 서면, 구두 또는 신체적 행위(이에 국한되지 않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학생의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 또는
-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또는
- 너무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이거나 겁박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또는
-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모든 학군에는 HIB 규정 준수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책임자 찾기:
hhttps://ospi.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harassment-intimidation-and-bullying-hib/hib-compliance-officers-contact-list
워싱턴주 교육청(OSPI)의 안전 센터 웹페이지에서 "HIB Toolkit" 에 액세스하세요.
교육 옴부즈맨 사무소(OEO) 웹페이지에서 HIB 보고서 양식 및 기타 유용한 정보에 액세스하세요.
https://www.oeo.wa.gov/en/education-issues/bullying-harassment-and-intim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