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교내 차별에 관하여

차별 보호 계층이라 하는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보호 계층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에 따라 차별과 괴롭힘으로 보호받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OSPI의 형평성 및 민권 사무국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ospi.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

차별적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대상 집단에 기반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만큼 사태가 심각함

워싱턴 주법에 따른 보호 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 피부색
  • 국적
  • 종교와 신념
  • 성별      
  • 정체성
  • 성별 표현
  • 성적 취향
  • 재향군인 또는 군인 신분
  • 장애
  • 장애인 보조 동물 사용

차별적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대상 집단에 기반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만큼 사태가 심각함

차별적 괴롭힘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필요는 없으며
다음을 포함할 있습니다:

  • 협박
  • 조롱
  • 경멸적인 농담
  • 신체적 폭행
  • 기타 신체적으로 위협적이거나 해롭거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 ( 내용 참조.)

적대적인 환경이란, 학교나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기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학생의 능력을 방해할 만큼 차별적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만연하거나 지속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놓인 학생을 슬프거나 화를 있으며, 평소보다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를 피할 있습니다.

교육구에 언제 책임이 있나요?

교육구는 차별적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려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수업 , 복도, 쉬는 시간 또는 버스에서 차별적 괴롭힘이 발생하고 교직원이 이를 목격한 경우, 해당하는 모든 교직원은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보호 계층에 따라 학생 또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있는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차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있나요?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차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있습니다. 자녀가 보호 계층에 속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경험했으며,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보세요:

  •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 자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자녀의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있나요?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자녀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면 교육구 직원이 적절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있도록 교육구와 상의해 주세요.

학교 혹은 교육구와 만나기 전에 고려해야 사항

  • 날짜, 시간, 관련된 사람 귀하 또는 자녀가 사건에 대해 기억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작성한 메모를 학교 또는 교육구와의 회의에 지참해 주십시오.
  •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교가 해야 일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사항:
    • 귀하의 자녀나 다른 학생에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면 교의 분위기나 문화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 교직원 다른 학생들이 모두에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 분위기나 문화에 대한 대처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괴롭힌 가해자가 같은 교실이나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안전 계획 또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징계 또한 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적대적인 환경을 종식하거나 괴롭힘의 재발을 방지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형평성 민권 교육청. 차별에 대한 불만과 우려 사항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https://ospi.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

다음 단계

해결을 위해 학교 또는 교육구와 비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한 후, 가족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위한 선택지

교육구:

  • 교장 또는 교육구의 민권 조율사를 통해 해당 교육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워싱턴주 교육청 형평성 민권 사무소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실 (OCR)

  • OCR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시민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ed.gov/about/ed-offices/ocr

워싱턴주 인권위원회 (WSHRC)

  • WSHRC 직장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워싱턴주 차별 금지법(RCW 49.60)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hum.wa.gov/file-complaint

미국 법무부 (DOJ), 교육기회부

민원 유형 비교

구체적인 민원:

기관 시행되는 법률/정책

민원서가 요구되는가? 민원 제기 기간

기관별 조사/결정 완료 기간

교육구

 

차별 금지 정책 절차3

4

정책 참조; 1 이상.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있는 기간은 역일 기준 10(교육감의 답변이 없는 경우 30 기준으로 )

민원 제기 역일 기준 30 이내: 교육감의 서면 답변.

 

교육위원회에 항소한 경우: 달력 기준 20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10 이내에 OSPI 항소할 있는 선택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결정서를 제공합니다.

OSPI – 형평성 민권5

RCW 28A.642.010

WAC 392-190

정당한 사유로 OSPI 연장하지 않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역일 기준 20 이내 OSPI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사 완료 기간은 없습니다. 조사 OSPI 서면 결정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 (WSHRC)6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RCW 49.60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공시설 차별 민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SHRC 문의하세요.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실 (OCR)7

  • 표제 VI
  • 표제 IX
  • 표제 II: ADA
  • 504: 재활법
  • 연령차별법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OCR 의해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이내 OCR 민원 사항을적시에조사하며 민원 제기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조사가 끝나면 OCR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미국 법무부 (DOJ)8

  • 표제 IV
  • 표제 VI
  • 표제 IX
  • ADA
  • 504: 재활법
  • 교육기회균등법 (EEOA)
아니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간 없음.

각주/자료:

형평성 민권 사무소, 워싱턴주 교육청. 차별, 차별적 괴롭힘 성희롱: 분쟁에 대한 해결. 다음을 참조:

내용 참조. 

3 WAC 392-190 (교육구는 위법한 차별 차별적 괴롭힘 혐의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원 항소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4 교육구는 비공식 민원 절차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비공식 절차를 이용할 경우, 교육구는 민원 제기자에게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WAC 392-190-065.
5 https://ospi.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information-families-civil-rights-washington-schools
6 인권위원회 https://www.hum.wa.gov/file-complaint
7 https://www.ed.gov/about/ed-offices/ocr
8 교육기회부 https://www.justice.gov/crt/educational-opportunities-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