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장애란 무엇인가요?
"장애는 인간 경험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서, 그로 인해 사회에 참여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개인의 권리가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장애인교육법), 20 U.S.C. §1400(c).
사람들은 물론, 법률에 따라 '장애'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문화적 관점도 매우 다양하며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왔습니다. One Out of Five: Disability History and Pride Project(5명 중의 1명: 장애의 역사와 자부심 프로젝트)
자료에서 장애의 역사와 긍정적인 장애 정체성 발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공립학교 학생의 경우, 두 가지 연방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즉, 'IDEA' 및 Rehabilitation Act(재활법) 제504조 즉,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 학생에게 권리와 보호를 보장합니다. 각 법률은 장애 아동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IDEA에서 장애의 정의
IDEA는 대상 학생에게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장애 아동'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 아동으로 정의됩니다.
- 14개의 특정 카테고리 중 하나로 정의된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 때문에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워싱턴주에서, 장애의 카테고리와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주 규정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워싱턴 행정법) WAC 392-172A-01035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폐
- 시청각장애
- 청각장애
- 발달지체
- 정서/행동장애
- 난청
- 지적장애
- 중복장애
- 지체장애
- 기타 건강장애
- 특정 학습장애
- 발화장애 또는 언어장애
- 외상성 뇌손상
- 시각장애를 포함한 시각 손상
이러한 각 카테고리에 대한 정의는 특수 교육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검토하거나 누군가에게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WAC 392-172A-01035, 온라인 페이지 https://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72A&full=true#392-172A-01035 에서 제공됩니다.
자녀가 IDEA에 정의된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특수 교육'이 아닌 '관련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만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IEP 대상은 아니지만 재활법 제504조에 따른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활법 제504조에서 장애의 정의
재활법 제504조는 교육구 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구는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특수 교육, 편의 시설,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은 다음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정의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 생활에
-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
재활법 제504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OCR, 미국 교육부 민권 사무실) 웹사이트의 FAQ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504faq.htm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CR은 또한 '1973년 Rehabilitation Act(재활법) 제504조에 의거한 숨겨진 장애가 있는 학생의 시민권'에 대한 정보도 온라인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hq5269.html 으로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학교 생활에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IDEA와 재활법 제504조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두 법에 따라 교육구는 장애 학생들에게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교육구는 장애로 인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04조는 '장애'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IDEA보다 더욱 광범위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IDEA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IEP 대상인 경우 해당 학생은 재활법 제504조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재활법 제504조의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공받지만 특수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IDEA에 따른 IEP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두 법률이 연관성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는 모든 학생들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해당 학생 중 일부는 장애가 있으며(재활법 제504조)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은 장애가 있고 특수 교육(IDEA)이 필요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큰 원은 모든 학생들을 나타냅니다. 큰 원 안에 들어간 중간 크기의 원은 장애가 있고 재활법 제504조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더 작은 그룹은 IDEA에 따른 서비스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은 작은 원에 포함되는 학생들도 큰 그룹, 즉, 모든 학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모든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학교 수업 및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재활법 제504조에 의해 보호를 받고 IEP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IEP만 제공 받게 됩니다. 재활법 제504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는 IEP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주로 편의 시설 페이지나 관련 또는 추가 서비스 또는 지원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IEP 대상 아동은 재활법 제504조에 따른 보호도 받습니다. 그 점은 왜 중요한가요?
재활법 제504조는 장애를 사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적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사유로 학생을 제외하거나 해당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교육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장애를 사유로 개인을 차별했다고 판단된다면 Discrimination 차별 페이지에서 공식적인 불만 사항 접수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